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알고 빌려준 돈은 고소한 피해 액수에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피해금은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