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 A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정보로 공갈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 변호사는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담보금 1억원 예치, 사과사례금 3천만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