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