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이기흥 회장 끝없는 탐욕이…체육계 병들게 한다”

진 의원 “전과자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대한민국 체육계의 치욕이다” 기사입력:2024-10-25 02:37:44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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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과거 부정적인 행적과 함께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1998년부터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주)우성산업개발은 골재 채취장·야적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우성산업개발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 허가를 연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21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우성산업개발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사주(社主)로서 회사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이 회사는 2017년 폐업한 뒤 오염된 폐골재를 남긴 채 도산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꼭 집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이 회사가 방치한 폐골재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하남시는 425억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8년 토양 정밀 조사에서 법정 기준치의 두 배에 다다른 불소가 검출돼 하남시는 국토부에 정화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남시를 상대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진 의원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기흥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주)흥국산업이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주)흥국산업은 연 매출이 700~8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이기흥 회장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더해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며 “이 회장은 특가법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문엔 놀랍게도 그가 (우성산업개발·흥국산업) 사주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진 의원은 “우성산업개발의 경우 (하천사용료·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도 국세청 상습체납 명단에 올라있다”고 직격했다.
뿐만 아니라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의 부인 김 씨는 지난 수년간 상습 세금 체납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고덕동 아이파크) 아파트 소유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압류·근저당설정)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근데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김 씨의 세금 체납은 계속됐다”며 “아파트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엔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채권 최고액은 12.95억 원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에도 897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해 또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현재까지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고 몰아세웠다.

게다가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단법인 서담) 이사장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서담은 2016년 5월 24일 선거 직전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 자선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서담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받은 기부금을 모두 관리비와 모금비로만 사용했다”며 “자선단체로서 공익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 무늬만 자선단체다”고 비판했다.

거기에다 진종오 의원은 “사단법인 서담이 2016년 설립 첫해 약 1억 원의 자금을 자선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외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은 의문이다”며 “특히 2020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아 기부금이 전적으로 운영비로 지출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과 그의 부인 김 씨가 서담에 약 1억 원의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기부금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등기상 기재된 주소엔 우리미디어***라는 사무실만 있을 뿐 (사단법인 서담)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또한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알려진 대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전과 기록과 과거 사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수자원공사 하도급 공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7년 12월 상고를 자진 철회해 2008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진종오 의원은 “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것일 뿐 이기흥 회장의 범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고 지목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선출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엔 (범죄전력·탈세여부) 등의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장치가 전무하다”며 “대한체육회장은 매년 약 5천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고 밝히면서 회장 후보 자격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전과자나 탈세자도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며 “이에 선거 앞두고 후보자의 (범죄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끝없는 탐욕이 체육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계 수장 자리가 의혹과 비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더 이상 체육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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