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기사입력:2024-10-25 10:17:50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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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2023년 9월까지 무려 1만 3,933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이다. 특히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2건으로 4년 만에 41% 증가했다. 게다가 2023년 10월에는 82건으로, 2022년 기준 취소된 건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한 교통 범죄 사범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사람은 2022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필로폰·케타민·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다 적발돼 송치된 사례는 5년 전 34건에서 2023년 10월까지만 55건으로 62% 증가했다.

그런데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적발된 사람의 대다수는 운전자가 교통 사고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로는 마약류와 비 마약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불법약물인 마약류와 더불어 비마약류에는 항우울약, 신경이완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처방 약물들이 포함됐다. 이중 마약류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운전능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약물은 메스암페타민류(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 대마, 아편류, 코카인, 벤조디아제핀류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약물동력학,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학문적으로 잘 규명되어 있으며, 더욱 이들 약물에 대해서는 소변이나, 타액을 이용한 간이 키트가 있어 도로상에서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는 경우 간단하고신속하게 예비 테스트가 가능하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질병, 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본죄에 따라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약물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은 내성 및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하며, 장기 투여 시 충분히 관찰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진통제를 투여 중인 환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때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의료용으로 분류된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등도 이상의 급∙만성 통증 질환여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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