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기사입력:2024-10-25 11:31:18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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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8일 오전 9시 50분 예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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