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지난 9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으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국내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은 아래 순서와 다.
먼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사용 중인 유심(USIM)을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위 유심들을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 게이트웨이(‘이 사건 기기’)에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이용자들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인터넷망을 통하여 자신의 유심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기기에 접속하게 됐다.
이 사건 기기를 통하여 전환된 데이터는, 이 사건 기기에 장착된 안테나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망에 연결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와 교환기를 거쳐 수신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되며, 수신자에게 전화가 수신될 때에는 이용자들 유심에 설정되어 있는 국내전화번호(010번호)가 표시되게 됐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디.
쟁점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문 소정의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여,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