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는 조지연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