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천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LH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