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