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밝혔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문씨 측과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경찰은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