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를 인당 3만원까지 허용해 왔지만 올 8월 27일부로 한도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21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곳의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245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건수는 △인천항만공사 43건 △부산항만공사 25건 △국립해양박물관 8건 △국립해양과학관 7건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각 2건 등의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삼석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1인당 식사비 한도 5만원의 2.2배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1인당 식사비로 11.1만원을 사용도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영란법 위반 1인당 평균 식사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해양박물관의 5.8만원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발각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당을 7차례나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해당 양식집을 현장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노래방기계가 설치된 곳으로 종사자가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메뉴판에도 고급 양주를 안내했다”고 꼭 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의원실이 (술집 카드사용 사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항로표지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돼 있어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곳으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해당 업소의 메뉴엔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돈까스도 없고 식사라고는 김치볶음밥·카레라이스뿐으로 그 외 메뉴는 고가 주류와 안주류로 보였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운영상 투명성이 중요해 김영란법을 제정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항로표지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차례나 방문하는 개인 일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