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대기업은 DL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6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DL(0.94%)이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DL은 의무 미이행으로 지난해 37억 3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HMM(0.97%) ▲영풍(1.18%) ▲태영(1.19%) ▲KCC(1.23%) ▲한진(1.31%) ▲넥슨(1.39%) ▲중흥건설(1.44%) ▲두산(1.49%) ▲금호아시아나(1.51%) 등이 고용률 하위 10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462억 600만원)이었다.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뒤,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가 많을수록 부담금도 높아지는 구조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210억 5300만원) ▲LG(119억 700만원) ▲CJ(92억 9100만원) ▲한진(80억 5500만원) ▲한화(76억 8400만원) ▲HD현대(62억 8700만원) ▲GS(52억 5600만원) ▲금호아시아나(45억 8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고용률 하위 20위와 부담금 상위 20위 모두에 이름을 올린 곳은 ▲DL ▲한진 ▲금호아시아나 ▲두산 ▲DB ▲HD현대 ▲HDC ▲KCC 등 8곳이었다.
다만 무조건적인 부담금 부과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자제한 규제(공동출자 제한) 예외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돼, 환노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은 "상당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며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설립 등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