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8% 수준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