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 7월까지 내연관계 유지했서 원고는 2013년 4월 3. 3억 원(‘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하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쟁점은 이 사건 차용증 등 사본의 증거능력과 이 사건 금원 지급 등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채무면제 등)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한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지급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