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대전지검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