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은 정차했는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