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제명안 추진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