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는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