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김은혜 의원 ‘앱미터기 전 정권 특혜’ 지적에 반박...“불법 개조 아니다”

기사입력:2024-10-28 20:12:25
[로이슈 심준보 기자]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승인과 운영과정에서 전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으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김은혜 의원은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코나아이측은 “검정과정에서 발생한 보완 사항을 완료하여 검정을 통과하는 과정은 당연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앱미터기 불법 개조 의혹도 제기했다.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코나아이가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는 것.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코나아이측은 이에 “본 건은 앱미터기의 불법 개조사항이 아니다”라며 “초기에 시장 정착을 위해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3000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라며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천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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