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속였으나 수상한 물건을 배달하게 만드는 등, 엉뚱한 업무를 시킬 때가 있다. 이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만큼 처벌 확률이 높다”며 “조금이라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과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합법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가장,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도 있는 만큼 스스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한다.
따라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다. 단순히 모르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다.
김현빈 변호사는 “과거에는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다소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설픈 해명을 하거나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범죄에 가담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본다.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통해 고의가 없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일단 범의가 있다고 보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