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2024-10-29 10:16:56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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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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