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허락한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자신이 일하는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의 뷰티숍에서 뽑아 줬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물었고 B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B씨)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