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0형사부는 2023년 8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