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그림 탄원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서를 전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림 탄원서에는 후보자나 정당 이름 옆에 얼굴이나 기호가 들어갔고 '나도 투표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1심 법원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이 공보물, 투표용지 등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각하했다.
한편, 2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