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