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안심변호인 제도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제도다. 안심변호인은 신고자 보호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담당한다. 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신고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마루 진주지사 김용두 공인노무사를 안심변호인으로 추가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