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 조회대상자들이 법령 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보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