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기사입력:2024-10-30 15:44:49
SK C&C 데이터센터 =연합

SK C&C 데이터센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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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리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큰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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