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인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 / 원고는 A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수분양자들에게 입회금의 60% 내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A회사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을 체결한 은행이다.
원고는 A회사에 입회금 81억 9,000만 원을 납입(6억 원은 기존에 취득하였던 회원권을 반환하고 취득한 입회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고 이 사건 골프장 무기명 특별회원권 9구좌(이하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취득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A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해 부담하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6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됐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A회사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명회원 명의의 허위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은 원고와 A회사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회원권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상호 인식한 상태에서 만약 제3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이 양도될 경우 위 허위 채권에 관한 권리·의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승계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원고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인가(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