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10-30 17:17:30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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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도 장모씨 등 5명, 이모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천800만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12월 판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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