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로고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안 동승자 B씨는 서로 자리를 바꿔 앉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약 500m 도주한 이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엄마와 통화하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A씨에게 소주 2병을 사 오게 해 그중 1병을 얼굴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B씨에 대해 "보험사기 누범기간 중 범행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모두 수사와 재판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