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성추행 사건 엄중 처벌 요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