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18k 귀금속 등 143만원 상당을 매입했고 판매자는 A씨에게 '부모님 유품'이라는 취지로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귀금속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 대장에 구체적인 수량·중량·품목 등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손가락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지 크기가 다른 것이 장물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매도 이유 등을 물었지만, 진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