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10-30 17:27:50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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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는대 이는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다.

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18k 귀금속 등 143만원 상당을 매입했고 판매자는 A씨에게 '부모님 유품'이라는 취지로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귀금속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 대장에 구체적인 수량·중량·품목 등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자 이름 계좌로 1만원을 먼저 입금해 실명을 확인한 후 나머지 대금을 입금했고, 영수증도 발행했다"며 "당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는 등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손가락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지 크기가 다른 것이 장물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매도 이유 등을 물었지만, 진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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