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범래 상임감사위원.(사진=한국부동산원)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양 기관의 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방만경영 예방 등을 위한 교류 활성화 ▲감사기법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감사 등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양 기관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공적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해 한층 더 선진화된 자체감사기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