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에 상장된 총 1482개 가운데 34.89%인 517개나 상장 폐지됐다.
이헌승 의원은 “없어진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18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79개가 2년도 못 버티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말 그대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꼬집었다.
알다시피 “센트 코인은 작년 7월 상장 후 5개월 만에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며 “게다가 올 4월 ‘빗썸’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또다시 82% 가량 폭락했다”고 이헌승 의원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올 6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센트 코인 가격이 53%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주식회사 에스디케이비)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가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가격이 1400%나 폭등했다”며 “하지만 법정 다툼 끝에 ‘센트’는 11월 25일 상폐될 예정으로 올 10월 중에도 40% 하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