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직동 빌라 아래층 주민인 B씨가 층간소음 항의를 하자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경찰 조사 후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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