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재판부는 "반백 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의 이 판결이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진씨의 배우자 박삼순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검찰이 항고 없이 이걸로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