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기사입력:2024-10-31 17:51:36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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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일선 복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는 조건을 달았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도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한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같은 사건으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지난 3월과 7월 각각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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