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으로 표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주택내부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조합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언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지역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만, 사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토지 매입과 완공 시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조합원이 모집 될 당시에는 이 사항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끝나지 않는 기다림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많은 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조합원들에게 예상을 뛰어 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여 파행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탈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30일 이내라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어려워진다. 조합 가입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단순 변심만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과장 광고나 거짓 광고 등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조합과의 법적 분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한편,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도 조합 측에서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압류를 진행하면 조합이 부담을 느껴 납입금 반환이 빨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해당 판례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도 좋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 탈퇴나 납입금 환불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현재 내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합의나 소송 등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려해야 할 점 많아…개인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4-11-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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