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기사입력:2024-11-01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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