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