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0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11-01 17:15:49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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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고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 이상 속도로 주행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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