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자가 품질관리를 하거나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과의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도내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질관리 지원 분야는 주로 보건용 마스크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이다.
제출 서류와 양식 등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은 22일까지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경기북부 소재, 신규 및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 12월 2일 발표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