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사업가와 친목 명목의 사교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고법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