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11-04 17:08:2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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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요양원 측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신체 제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입소자들에게 과도한 신체 제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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