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 승객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며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통해 약 90억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