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로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확정된 바 다.
관심이 높았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처럼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