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범행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외에도 이 범행 30분 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센 저항으로 도주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