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연합
이미지 확대보기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주변 당원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